2020.12.1.

어제 송변호사가 전화를 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 퇴직금 정리한 내용을 보내달란다.
사실 지난 달 입금액으로 원금은 넘어섰다. 실수로 잘못 넣은 건지 정말 미안해서 더 넣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당연히 전자겠지만 한켠으론 후자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근데 이 전화로...
전자가 확실해졌다.
사람은 안변한다.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건... 2019. 6. 계좌이체 안하고 줬던 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원금을 넘어서는 돈을 잘못 보냈던 것이였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 변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다.
나로썬 받는내내 기분이 나빴다.
20년을 같이 일했던 직원에 대해... 마무리만큼을 제대로 해줘서 오다가다 마주 칠 때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누히 말했는데도.. 내 의사는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17번으로 쪼개서 입금을 해왔던 것이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차근차근 정리를 했다.

근로기준법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이고, 민법의 변제충당 순서도 이자 다음에 원금이라는 걸 자세히 기재해서 그동안 17번으로 쪼개서 보냈던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4백 넘는 원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제 밤 11시대에 내가 보낸 이메일을 읽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나 추가 입금은 없다. 추가 입금을 할 사람도 아니다.

변호사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모르는건지 아님 모르는척 하고 싶은 건지...

여하튼 난 576일만에 퇴직원금을 다 받았다.

길에서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못할 것 같다.
끝도 좋지 못한 고용주였다.